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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 (다마스,라보 포함) 차량을 이용하신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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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6 13:45 조회5,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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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다마스,라보 포함) 차량을 이용하신 고객님 !!!!!!!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퀵사가 화물 주선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지 필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화물 주선면허가 없는 무허가 퀵사에서 화물을 취급할 경우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2항 위반으로 징역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무허가 업체에 의뢰한 배송물이 배송중 사고,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해결 할시

무허가 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마스 , 라보 차량 번호판이 자가용인지 영업용 인지 확인 하시여 

자가용 차량은 거절 하시길 바랍니다.  자가용 중에는 무적 차량도 있고,무보험차량도 있습니다

배송중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 라 합니다.

자가용 기사들을 바로 신고 하시면 자가용 기사와  소속 퀵사도 처벌 받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것 입니다  ^^

결론은

퀵사는 주선면허 유,무를 확인하시고

차량은 노량 번호판인지 햐얀 번호판인지 꼭 확인 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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